산업은행, 조건부 지분인수 투자상품 출시.. “기업 당 최대 20억원 투자”
산업은행은 벤처투자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12일부터 시행 중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가능해진 상황을 투자 실무에 반영한 것이다.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유망 스타트업에 밸류에이션 없이 신속 투자하고, 후속투자 유치시 그 밸류에이션에 연동하여 주식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다.
투자 대상은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력 우수 기업(TCB 기술평가등급 TI4 이상)이며, 투자한도는 기업 당 20억원이다.
이 상품의 출시로, 스타트업은 신속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가격 결정이 후속투자의 가격에 따르므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 상품은 지분형으로 설계되어 스타트업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이점을 가진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행한 ‘스타트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밸류에이션을 생략하는 ‘성장공유 전환사채’를 선제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으로 현재 3건, 총 70억원을 투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를 6.1조원 조성하여 자금공급 중이며, 올해에도 2.5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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