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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증권플러스 비상장, 혁신금융 2년 연장 “일부 서비스 변경”

2022-03-31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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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증권플러스 비상장, 혁신금융 2년 연장 “일부 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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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장 거래소 운영과 이용이 2년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오는 4월1일로 혁신금융서비스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던 비상장 주식거래 서비스의 기한 연장에 따라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의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불투명성도 해소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에 따라 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3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에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도 비상장 주식거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단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3개월 이내 강화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서비스와 이용방법 등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는 비상장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가능 종목 기준 및 게시글 작성가능 가격기준을 변경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할 경우 종목을 노출할 예정이다.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피에스엑스 김세영 대표는 “금융당국의 보호조치에 발맞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기술 전문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과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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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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