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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피스’, 금감원 경보 발령에 “최우선 가치는 소비자 보호와 법령 적합성”

2022-04-21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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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피스’, 금감원 경보 발령에 “최우선 가치는 소비자 보호와 법령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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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서비스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경보) 발령에 대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6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이셀스탠다드는 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 보호와 법령 적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8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품기획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뒤, 투자정보와 투자상품 설명을 전담하는 콘텐츠실로 이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실은 국문학 박사 출신 임원과 전직 기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외에도 당사가 별도로 운영 중인 안전금고에 보관 중인 투자상품에 대한 실사 이미지를 제공해 투자상품의 현존 여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가 주로 취급하는 명품 시계는 국제적으로 운영 중인 시계 가격지표 서비스와 함께 이와 유사한 국내 웹사이트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시세를 확인이 용이하다”며 “아울러 미술품의 경우에는 국내외 유명 옥션에서 거래되는 우량한 작품만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어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량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상품기획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현물 자산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등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피스(PIECE)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변수를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와 국내외 커뮤니티, 유통 플랫폼, 해외 중개 사이트 등의 시세를 종합해 자산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며 “특히 리테일 가격과 현재 통용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최적화된 자산가격을 부여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상품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바이셀스탠다드는 KB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브이피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 금융으로서의 가능성과 혁신성을 증명했다고도 설명했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債券)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모델과는 달리, 피스(PIECE)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物權)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률상으로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지님에 반해, 물권은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의거해 확정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했다. 이어 “조각소유권을 취득한 피스(PIECE) 사용자의 경우 법률적으로 확정적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설령 최악의 경우 당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분소유권은 그대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와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에 대해 “플랫폼 내에서 회원 간의 조각소유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타사와 달리, 피스(PIECE)에서는 회원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러한 사업모델 설계는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철저한 사업 설계 없이 조각소유권의 무분별한 유통을 허용하는 타 플랫폼과 피스(PIECE)는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다”라고 해명했다.

신범준 대표는 “이번 금감원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사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 보호를 선도함은 물론 조각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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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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