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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아니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에 ‘맞대응’

2022-12-15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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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아니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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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지분 100% 보유) 케이큐브홀딩스(KCH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데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린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 제한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하였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라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하 공정위 제재 관련 케이큐브홀딩스 입장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닙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하였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합니다.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입니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습니다.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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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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