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총 6곳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로 대전·울산·전북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 특구)’로 경남·대구·대전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 산업과 혁신 사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기술이나 신사업 실증을 돕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89개 실증 사업을 지원했다.

제1차 규제자유특구였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통한 총 5조7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같은 시기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도 초소형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 등 1100억원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 등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부산(차세대 해양이동수단)·강원(보건 의료자료)·충북(바이오)·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이 지난해 최초 선정됐다.

대전은 규제자유특구 중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특구 내에서 우주 추진용 고압 가스 부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인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로도 뽑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으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 대전 지역 내 대학과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및 시장테스트 등을 거쳐 사업의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 중 ‘암모니아 벙커링(TTS) 특구’로 울산이 지정돼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북은 일반 식품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기능성 식품 특구’로 뽑혀 건강기능식품 공유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는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가 돼 AI 규제 완화를 통한 AI 로봇 기술 혁신에 앞장선다. 경남은 ‘차세대 첨단 위성’과 관련해 우주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삼아 2028년까지 우주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신사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영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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