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미국의 디자인권 보호


세기의 특허전쟁(The Patent Wars)이라고 불렸던 삼성애플의 휴대폰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 2011년에 시작된 1차 소송과 2012년의 2차 소송이 7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중 1차 소송에서 삼성의 침해 행위에 대해 애플은 손해배상액으로 디자인권 침해 4억 달러, 특허 침해 1억 5천만 달러를 인정받았다. 첨단 통신기술인 특허보다 3배 가까운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디자인은 아이폰의 둥근코너와 홈버튼 그리고 스리드 스타일의 아이콘 배열이었다. 삼성도 1차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지만 비침해로 결론이 났다.

moonhwangoo - 와우테일

양사는 2차 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서로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개를, 삼성은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소송을 미리 준비한 애플은 1차 소송에서 특허와 함께 디자인 등을 들고 나왔지만, 급하게 대응해야 했던 삼성은 2차 소송이 되어서야 애플이 침해하는 특허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플이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디자인권은 삼성에 없었다.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는 침해소송에서 다투려면 미국에 등록된 디자인권이 있어야 한다. 미국디자인제도는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보호하는데, 미국은 특허의 한 종류인 디자인특허(Design Patene)로 특허법에서 디자인을 규율한다. 한국에서는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특허와 같이 출원일부터 20년이지만, 미국에서는 등록일부터 15년이다.

심사절도도 일부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 무심사제도를 채택해서 신속하게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는 모든 디자인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권리 유지를 위한 등록료도 한국은 특허와 같이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와 그 뒤 매년 연차료를 납부를 요구하고, 미국은 등록료 납부 후 별도의 연차료를 받지 않는다.

미국은 특허권의 침해를 민사적 구제로만 보호하기 때문에, 같은 법으로 규율하는 디자인권 역시 민사적 절차로만 보호한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디자인권의 보호에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국과 구별되는 미국의 디자인권 침해판단기준은 일반 관찰자 태스트(Ordinary Observer Test)로 보통의 관찰자가 판단하는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본다. 한국은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기초한 심미감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이 심판관이나 법관의 판단에 따르고,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제도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2011년 이후 미국에 가장 많은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이다. 

문환구변리사(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아주대학교 협동과정에서 시스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를 지냈다. 《세상의 모든 X》(2020) 《발명, 노벨상으로 빛나다》(2021)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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