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과감히 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다.

president regulation free meeting - 와우테일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정부는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활용 장벽 해소

정부는 먼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성형 AI 개발에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과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구축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AI 생태계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별법의 예외 규정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 중 수립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판결문과 공공저작물(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법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이 허용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가 원칙이지만, 이로 인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반영됐다.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특례 조항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실증지역 도시 단위로 확대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지만, 미국·중국 등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노선·지구 중심에서 중규모 지방도시 등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화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재설계

AI 로봇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 중심 안전기준을 로봇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다. 현재 주차로봇의 설치장소 규제, 건설로봇의 사람 탑승 전제 안전기준, 실외이동로봇의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로봇 활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기업성장 촉진과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된다. 현재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중복의무, 행정제재와 동시 부과되는 형벌 규정 등이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대폭 강화

정부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의 통합 운영,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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