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에 “위법적 행위 없었다”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무죄 선고에 “감사하다”는 공식 입장을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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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으나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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