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허가 절차 불공정, 생존 위기 몰려” 공식입장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공식입장을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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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은 “STO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명예는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래 목적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거래소 인허가가 경쟁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루센트블록은 절차 불공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금융위 전관이 포진된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가 인가의 경쟁자로 나서며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실적의 부재로, 루센트블록이 지난 7년간 맨땅에서 STO 시장을 일구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이 산업에 단 한 건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 5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보다, 사업을 영위해 본 적 없는 기업들이 ‘사업계획, 기술력 및 안정성’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수년간 축적된 실증 데이터보다, 거대기관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획과 기관의 간판’을 더 높이 샀다는 방증이며,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절대 아니다. 혁신을 먼저 시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고 그 자리는 기득권에 의해 채워지는 문제”라며 “만약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재점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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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루센트블록 공식입장 전문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ˮ

주식회사 루센트블록은 STO 토큰증권이라는 대한민국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술과 비전으로 출발한 대전 소재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 창업 이래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STO 서비스 ‘소유’를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하에 묵묵히 버티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STO의 시장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당사의 실증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끌어냈고, 국회 정무위의 관련 법제화 논의를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758개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본래의 사업 모델을 지키며 생존해 온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명예는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 입법 취지는 ‘혁신가 보호’(제23조) vs 행정 현실은 ‘기득권 특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래 목적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신기술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종료 이후 금융상품·서비스의 모방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행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사후적으로 모방·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 20대 국회 제 365회 제 3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8.11.23.)

그러나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와 달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 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고스란히 아무런 기여도 한적이 없는 금융당국 연관 기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제도적 위험을 감수하며 아무 문제 없이 실증을 수행한 혁신금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이는 당시 국회의 명확한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향했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특별법의 정신과 입법부의 정책적 의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7년 간 시장을 만들고 키운 주체를 폐업시키는 행정조치 (인가 절차 및 과정의 불공정)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인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가 절차는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는 제도화가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건 경쟁 인허가 방식이었습니다.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더해 금융위 전관이 포진된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인가의 경쟁자로 나서며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적의 부재입니다. 당사가 지난 7년간 맨땅에서 STO 시장을 일구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이 산업에 단 한 건의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5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온 당사보다, 사업을 영위해 본 적 없는 기업들이 ‘사업계획, 기술력 및 안정성’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수년간 축적된 실증 데이터보다, 거대기관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획과 기관의 간판’을 더 높이 샀다는 방증이며,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목입니다.

금융위는 KRX는 장내거래소의 역할을, 그 외 선정 사업자에게는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유통 성과는 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에 중복 지원했고 선정이 유력합니다. 이미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단 한 건’의 성과조차 증명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도리어 장외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민간이 치열하게 일궈낸 혁신의 과실을 손쉽게 가로채는 명백한 ‘무임승차’ 행태입니다.

3. 탈취 논란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STO 유통 시장)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문제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국정감사에서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관해 단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입니다.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 아닌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폐업하게 된 황당한 참사입니다. 만약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혁신을 먼저 시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고 그 자리는 기득권에 의해 채워지는 문제입니다. 대학을 입학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퇴학을 당하고 그 자리를 기득권의 자녀들이 아무런 노력없이 차지하게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재점검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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