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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5건 추가.. 블록체인 기반 실명 확인 간소화 포함

2019-06-26 2 min read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5건 추가.. 블록체인 기반 실명 확인 간소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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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혁신금융 서비스로 5건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신청 접수된 것 중에 남은 서비스는 컨설팅 중으로,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7월 중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 운영하여 금융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상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농협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해당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보험료 선불쿠폰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계약 모집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제특례 신청

아이콘루프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앱(가칭 마이아이디)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표 사본,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 위에 준하는 방식 등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실명 확인
  • 마이아이디를 제출하는 경우 위 5가지 중 실명확인표 사본 제출과 기개설된 계좌의 거래 등 2가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특례

파운트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 아이콘 루프와 동일한 방식 적용

머니랩스

  • 대출 수요자의 신청 정보를 금융 회사에 전송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 제공
  •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규제 특례 신청

레이니스트

  • 다양한 금융회사의 확정적인 대출조건 정보를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회. 대출 정보 외에 부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 제공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pdf id=1746]

[pdf id=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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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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