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캐시노트’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 인정
Reading Time: < 1 minute한국신용데이터(KCD)는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신청할때,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캐시노트’가 도입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는 자신이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한국신용데이터와 고용노동부는 민관 협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가동 카드 가맹점의 3분의 1이 넘는 약 65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캐시노트 서비스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등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스마트폰 첫화면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초부터 캐시노트에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상황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매출 감소 상황 증빙 자료로 인정해, 자영업자가 서류 준비를 위해 들이는 수고를 덜어주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캐시노트를 통해 연 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 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려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께 편의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연결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포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약 65만 사업장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 중이다.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사장님인 경우가 많은 생활 밀접 업종에서는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 캐시노트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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