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헬로마켓’, “비대면 거래 플랫폼으로 전환.. 직거래 금지”
Reading Time: < 1 minute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이 회원 간 직거래를 폐지하고 국내 최초로 100% 비대면 거래 플랫폼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헬로마켓은 그동안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와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모두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헬로마켓이 자체 개발한 안전결제 솔루션 ‘헬로페이’를 통한 비대면 거래만 허용된다. 판매자는 비대면 거래로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직거래를 위한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헬로마켓의 100% 비대면 거래 전환은 직거래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황으로 중고거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직거래로 인한 얼굴 및 계좌 등 개인 정보 노출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크다. 실제 헬로마켓이 이달 초 중고거래 이용자 1,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직거래가 불안하다’라고 답했다. ‘중고거래를 위해 낯선 사람을 만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의견은 76.4%,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직거래가 꺼려진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헬로마켓은 비대면 전환으로 직거래 위험을 없애고 100% 안전한 중고거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헬로페이’와 ‘헬로택배’다.
헬로페이는 구매자가 지급한 거래대금을 헬로마켓이 보관하다 이상 없이 거래가 종료되면 판매자게에 지급하는 안전결제 솔루션이다.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이 배송되면 거래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된다.
헬로마켓은 택배비 부담 주체를 판매자가 상품 등록할 때 명시하도록 했다. 택배비 문제는 집 근처 CU 편의점 이용 시 전국 어디든, 무게 상관없이 2천 원, 방문 택배 일괄 3천 원에 이용 가능한 헬로택배로 풀었다.
이 대표는 “많은 중고거래 이용자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직거래를 선호했지만 사실 거래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거래 없는 100% 비대면 중고마켓’을 모토로 국내 중고시장을 안전한 비대면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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