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명령.. 새 주인은 누구?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작년 12월에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7%를 취득하고, 작년 12월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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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 동안의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체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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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의 작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거래금액 기준 99.2%, 매출액 기준 99.3%, 순 이용자 수 기준 89.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최근 들어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거래금액 기준으로 전국 기준 96.9%을 차지하고, 쿠팡이츠 서비스 지역에서도 90.1%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또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매각 완료까지 ‘요기요’ 배달앱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기요 및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배달앱 연결-속도-이용자화면 구성 변경 금지와 배달의민족으로의 강제 전환 또는 유인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내년 상반기 내에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고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국내 및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남는 것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누가 인수하느냐의 문제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곳이 많을텐데, 누가 인수할까?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이츠, 카톡 주문하기로 배달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카카오, 네이버는 또 어떤가? 우버도 국내에 우버이츠를 야심차게 출범했다가 철수한 전력이 있는데, SK텔레콤과의 모빌리티 합작회사에서 인수하면 또 다른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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