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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스타트업 업계는 유감 표명

2020-11-18 3 min read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스타트업 업계는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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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작년 12월에 우아한형제들을 40억달러에 인수하고, 합작법인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과 배달통의 모회사로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 및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와 업주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엔젤투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결합심사는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엑시트이며,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 배민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추가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배민-DH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며, 국내외 시장 상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에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기요의 매각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공정위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공정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판단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배달은 글로벌 합종연횡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글로벌 음식배달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해 2,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은 배달음식 플랫폼 딜리버루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바바도 중국의 1위 음식배달 플랫폼인 어러머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네덜란드 배달앱 업체 테이크어웨이가 점유율 2위 업체 그럽허브를 인수하고, 지난 7월 점유율 3위 업체 우버이츠가 4위 업체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하는 등 업체 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느 시장보다도 빠르게 개편되는 중입니다.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아한형제들과 DH 간 인수합병이 발표된 1년 전과 비교해봐도 국내 배달시장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 없던 강력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했고, 배달앱 기업이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달시장에서 오픈커머스, 인터넷포털, 대형유통업체 등 인접 시장의 진입가능성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강조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합종연횡 국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미 지난 2009년 공정위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하며, 경쟁제한의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의 오픈마켓 시장 상황은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오픈마켓 시장에 적용된 기업결합 승인 판단의 근거는 배민-DH 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11년 전과 비교해 관련 시장의 역동성이 훨씬 커진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판단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스타트업에 엑시트가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고사됩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을 고립시켜서는 안됩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엑시트이며,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배민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추가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VC가 투자 자금을 회수한 경우 중 M&A 비율은 0.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엑시트의 97%가 M&A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스타트업의 엑시트 길은 많지 않습니다. 삼정KPMG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중소형 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보였고, 글로벌 벤처·스타트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M&A와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서비스의 효용이 공급자, 종사자,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점 수수료 개편, 배달원 처우 개선 등 상생의 선택을 이어왔으며, DH와의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유니콘인 배민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의 M&A를 통한 글로벌 엑시트라는 상징적인 사안이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유니콘 육성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의 종착지는 엑시트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위의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입니다. 법인의 전면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와 사전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위에 배민-DH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며, 국내외 시장 상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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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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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수할 때, 한국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 중인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지난 8월에  CDPI컨소시엄은 배달시장과 요기요의 성장 가능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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