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와우투게더’ 인터뷰에 기술창업팀-투자자를 모십니다(~3/31)
스타트업 미디어 와우테일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타트업 인터뷰 프로젝트인 ‘와우투게더(WOW Togeth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스타트업투게더’로 출발해서 150팀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고,…
“신규 채용시 스톡옵션 지급!”
스톡옵션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유치가 불리한 스타트업에서 흔히 제시하는 유인책이다.
스톡옵션(stockoption)이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발행이나 행사에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주식이라고 마음대로 발행하거나, 받은 스톡옵션을 아무때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항에 관한 정관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정관 규정이 확인되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주총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간 재직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스톡옵션 행사 신청 후 미리 약정한 납입대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유상증자로 등기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캡틴(CaptIN)에서 정리한 스톡옵션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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