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VS 덫, 스톡옵션


“신규 채용시 스톡옵션 지급!”
스톡옵션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유치가 불리한 스타트업에서 흔히 제시하는 유인책이다.

스톡옵션(stockoption)이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발행이나 행사에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주식이라고 마음대로 발행하거나, 받은 스톡옵션을 아무때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스톡옵션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항에 관한 정관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정관 규정이 확인되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다.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주총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간 재직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스톡옵션 행사 신청 후 미리 약정한 납입대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유상증자로 등기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캡틴(CaptIN)에서 정리한 스톡옵션편을 참고하면 된다.

163871481 256374899482727 8191257755795193965 n 3 - 와우테일
164149092 256374909482726 8229100276125461083 n 2 - 와우테일
164218288 256374886149395 7340359234255456210 n 2 - 와우테일
164240591 256374956149388 5755568981661820150 n 2 - 와우테일
163642254 256374946149389 1006235673876088609 n 2 - 와우테일
163349123 256374962816054 4362178415882895376 n 2 - 와우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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