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Reading Time: 2 minutes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 및 제도 보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시 창업기업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판로 확보 및 사업화 추진이 더 쉽게 할 계획이다.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기업이 자체공장 또는 임차를 통해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있어, 주로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임대공장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도 허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비 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구입 뿐 아니라, 기존 보유장비나 이전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창업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경우 제조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제품에 대한 광고(투자설명)를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후 광고(투자설명)를 하기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대출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으면 광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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