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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초기 투자 및 회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2021-12-29 2 min read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초기 투자 및 회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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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우선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개인투자조합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도록 해서,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 동안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이 금지되었지만, 벤처투자 유치 이후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주 인정 범위에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LP수를 출자받은 투자조합의 LP 수에 모두 포함했지만,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LP 1인으로 간주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한다. 그 동안 창업기획자와 같은 법인 GP는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었다. 향후에는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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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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