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화…중진공 500억원 시범운영
Reading Time: 2 minutes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 중 먼저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종전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됐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해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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