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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2022-02-22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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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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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바탕으로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특히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높인 것이다.

또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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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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