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257억원 과징금 부과에 유감 표명 “행정소송 제기”
Reading Time: < 1 minute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승객 편익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이 승차거부 완화해 승객의 빠른 귀가 도운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됐음에도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콜 골라잡아도 택시 기사에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해 성실히 콜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와 사안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승객의 귀가를 돕고, 성실히 수행하는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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