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벤처협


벤처기업협회는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tada타다 이미지 - 와우테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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