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벤처협
Reading Time: < 1 minute벤처기업협회는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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