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로 강화
Reading Time: < 1 minute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이 개선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4개 최초 신규 지정
- 신산업 진출 확대하고 벤처투자-M&A 촉진…중기부, ‘중소기업 도약전략’ 추진
- 중기부, 25년 중소벤처 R&D 예산 혁신기업·전략기술에 집중 편성
- ‘Startup Korea Fund’ launched with KRW 500 billion from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 ‘민관 5000억원 출자’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21개사 참여…민간 중심 투자
- 금융위, 5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 2호 조성
- 서울시, 올해 ‘서울비전 2030펀드’ 1조1750억원 조성…미래산업에 집중 투자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레전드50+’ 사업에 3년간 8,400억원 투입
- 중기부, 벤처 창업한 교육공무원 휴직특례 7년으로 연장
- 최상목 부총리 “1분기 중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