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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두나무 특허 침해하고 先 법적조치, 삼성증권은 침묵”(공식입장)

2024-06-05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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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두나무 특허 침해하고 先 법적조치, 삼성증권은 침묵”(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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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거래 두나무삼성증권을 상대로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거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등록특허 제10-2589240호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이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거래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해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특허라고 강조하고 비상장 주식 거래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년 간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돼 당사는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라며 “3월 업데이트된 최초의 ‘바로거래 부분체결’은 매도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하는 ‘협의’기능이 있어, 서울거래의 특허를 우회하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나무는 4월 업데이트에서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수락 기능을 디폴트(초기값)로 설정헤 당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당사는 삼성증권과 두나무에 의해 당사의 특허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두나무는 형식적 답변 및 답변 이전미 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거래 비장상은 “이번 두나무처럼 대기업이 경고장을 받자마자 사실관계 확인이나 협상 시도도 안 해보고 바로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소기업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서비스 업데이트를 강행하고 법적 조치까지 미리 준비했다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6월 10일까지 삼성증권과 두나무의 서비스 중단 의사 전달이 없을 경우, 서울거래는 양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당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삼성증권과 두나무의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한 입장문>

“서울거래 주식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5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가 당사의 ‘등록특허 제10-2589240호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이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사건 진행상황 및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서울거래 비상장의 정체성을 담은 특허

당사는 2019년 5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판교거래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기능은 당사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유저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 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000주를 올리더라도 5주 이상 구매를 원하는 거래가 들어오면 바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위주로 이뤄지던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저희는 이 기능이 비상장 주식 거래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지난 3년 간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돼 당사는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 특허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도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한 두나무, 침묵하는 삼성증권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3월 업데이트된 최초의 ‘바로거래 부분체결’은 매도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하는 ‘협의’기능이 있어, 서울거래의 특허를 우회하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나무는 4월 업데이트에서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수락 기능을 디폴트(초기값)로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두나무의 서비스는 당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당사는 삼성증권과 두나무에 의해 당사의 특허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5월 3일 삼성증권과 두나무에게 당사의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경고장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두나무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답변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나무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 침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답신을 5월 14일 당사에 발송하였고, 이에 당사는 당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두나무의 무효심판 청구 사실을 전달받았고, 심판청구일은 두나무가 당사에 답신을 보내기도 전인 5월 13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다가, 합의가 되지 않아 특허권자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며, 일단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의 많은 회사 리소스 투입과 같은 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나무처럼 대기업이 경고장을 받자마자 사실관계 확인이나 협상 시도도 안 해보고 바로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소기업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허 무효심판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적어도 몇 주, 일반적으로 몇 달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낸 경고장을 받은 즉시(주말 포함 6일 만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두나무가 특허 분쟁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법적 조치를 준비한 후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서비스 업데이트를 강행하고 법적 조치까지 미리 준비했다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과 두나무에게 특허 침해 문제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삼성증권 및 두나무와 같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성실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적반하장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을 상대로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거래는 양사가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서비스를 지속한다면 저희도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오는 6월 10일까지 삼성증권과 두나무의 서비스 중단 의사 전달이 없을 경우, 서울거래는 양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당사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바는 양측 모두에 이로울 게 없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6월 10일까지 삼성증권과 두나무가 실질적 서비스 중단 조치가 포함된 성의 있는 답신을 주신다면 저희도 더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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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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