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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과 미등록 산업재산권

2024-07-04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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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의 특허 이야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과 미등록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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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의 문환구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지금까지 살펴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으로 각각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뒤 권리를 등록 받으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시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카피레프트(copy left) 운동과 같이 독점권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산업재산권의 역사를 보면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세계 각국은 산업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되, 그 기간에 제한을 두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특허와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20년간 독점권을 누리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독점권을 가진다. 창작이 아니라 선택인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가지므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지만, 매 10년마다 갱신하면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이든 디자인이든 혹은 상표이든 어떤 사유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시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재산권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서 출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유가 없어서 절차를 밟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그냥 시간을 보낸 사례도 있다. 그 중에는 일부러 기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 온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보니 제법 자리를 잡아서, 상호나 사용하는 표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거나 비밀로 유지해왔던 노하우(Know how)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내가 생산하는 상품의 표지나 내가 영위하는 영업 표지를 타인이 사용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타인이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노하우를 누군가 부당하게 취득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나 디자인 또는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리라고 해서 아무런 보호도 하지 말아야 할까? 등록권리는 아니지만 엄격한 요건을 통과하면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상품 주체나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혼동행위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된다.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도 시제품 제작 후 3년 이내이고, 그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넘은 모방이라면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노하우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은 그 구조나 조성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물건의 기술적인 원리를 구조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과정인 역공학(reverse enginㅁeering)을 통해 가장 미세한 반도체의 구조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이 아닌 방법은 일정한 수준의 비밀유지가 가능하지만 결국 절취, 기망, 협박 등의 부정취득행위를 통해서 빼돌리곤 하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제도가 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의 결과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허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 의해 권리를 등록해 두어도 침해 요건을 따지다 보면 법적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현실에서, 등록권리도 아닌 상품표지나 제품형태 그리고 노하우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땅을 구해서 집을 지었으면 등기해야 하듯이 발명이나 창작을 했으면 산업재산권을 취득해야 한다. 땅이건 집이건 등기하지 않고 살다가 누군가 들이닥쳐서 내 집이라고 주장하면, 그 동안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인정받기는 곤란하다.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산업재산권 등록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힘들다. 

문환구변리사: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아주대학교 협동과정에서 시스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를 지냈다. 《세상의 모든 X》(2020) 《발명, 노벨상으로 빛나다》(2021)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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