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24년 2천451억원 투자…전년비 39%↑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지난해 벤처기업에 2,451억원을 투자를 집행해 전년 동기간대비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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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4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17년 자산요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추세가 ’21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돼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약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이다. 

이러한 수치는 ’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엘아이지’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에 달하고 지주회사 1곳당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상장 41.6%, 비상장 86.4%)와 85.2%(상장 46.7%, 비상장 87.2%)로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22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일정 요건 하에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벤처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과 신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4년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은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고,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이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들이 CVC 제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VC 14개사 중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이 27개 조합 중 ’24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이고,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 원으로서 여전히 활발한 투자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CVC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중 CVC 14개사 중 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집행했으며, 이는 전년(1,764억 원) 대비 38.9% 증가한 수치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2억 원에서 16.6억 원으로 상승(25.8%)해, CVC의 투자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투자의 경우 3개 CVC가 총 114억 원을 투자해, 전체 신규투자 중 8.9%를 차지했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172억 원 → 271억 원, 9.8% → 11.1%)해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5년 현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고, 창업 초기기업부터 후기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도를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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