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 노력 제한 위기”


닥터나우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을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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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왔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또한 김윤 국회의원이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워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측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2024년 11월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개편하고, 모든 약국에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계 법령을 충실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하 닥터나우 입장 전문> 

“ ‘닥터나우 방지법’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 영위 및 약국별 의약품 보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취지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합니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닥터나우는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왔습니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인해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    ‘닥터나우, 불법 리베이트 이익 창출’ 관련 김윤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사실 정정

11월 20일 김윤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왔다.” 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24년 11월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개편하고, 모든 약국에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계 법령을 충실히 준수해 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당사가 ‘불법 리베이트 기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오해가 국민께 전달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을 별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 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닥터나우 역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 과정 내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보다 균형있는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신산업 네커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국정 기조와도 배치됩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회사는 이러한 정부 판단을 신뢰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왔습니다. 닥터나우가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선·확장해 온 만큼, 동일 사안을 뒤늦게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편익, 법체계의 일관성, 헌법상 기본권 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약국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대원칙 아래서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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