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닥터나우 방지법’에 깊은 우려, ‘제2의 타다금지법’”


벤처기업협회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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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하여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여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시도를 기존 이해관계의 반발만으로 제약하는 입법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규제 혁신 정책 신뢰도마저 무너뜨린다”라며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벤처기업협회 공식입장 전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다.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하여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다.

또한,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여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새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기득권의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시도를 기존 이해관계의 반발만으로 제약하는 입법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규제 혁신 정책 신뢰도마저 무너뜨린다.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의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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