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무분별한 리뷰 게시중단 막는다… ‘리뷰 임시조치’ 권고안 발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내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시장 내 건전하고 투명한 리뷰 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리뷰 차단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앱 리뷰 임시조치(게시중단)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11일 발표했다.

FOODDELIVERYAPP - 와우테일

현재 리뷰정책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음식점주들의 임시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내 리뷰를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인 소비자가 음식점주의 임시중지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리뷰는 부활하게 되며, 없다면 삭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문제는 음식점주가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비롯해 별점 만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뷰에 대해 임시중지를 요청, 블라인드 처리가 되며 리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소비자원의 조사(24.7월)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 중 ‘품질(맛, 양) 관련 리뷰 차단’이 약 3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협의회 자체 조사에서도 ‘맛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별점이 낮다는 이유(ex 맛있으나 조금 짜서 별 4개)’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에 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위대한상상), 땡겨요(신한은행), 슈퍼커넥트(구 위메프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5대 핵심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리뷰 임시조치의 투명성 제고,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 ▲리뷰 임시조치 게시중단 제한 기준의 명확화 및 엄정 집행, ▲리뷰 관련 운영 정책 미비 사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 ▲리뷰 임시조치 과정에서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소통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로, ‘임시조치 상태’임을 모두가 인지하도록 명확히 표시할 것과, 리뷰 작성자에게 임시조치 사실 및 사유를 즉시 통지할 것,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로, 이번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리뷰 작성자의 단순한 음식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악의적인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했다.

동시에 음식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다른 소비자가 판단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세 번째로, 현재 리뷰 운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항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네 번째로, 리뷰 운영 정책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신속히 정책을 마련해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섯 번째로, 임시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리뷰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부 운영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황성기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순 주관적인 맛 평가까지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되는 것은 리뷰 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번 권고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음식점주의 권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과물로, 배달앱 내 투명한 리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3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플랫폼과 음식점주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및 중소상공인 단체,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2023년 9월에 발족한 민간 기구로서, 2025년 9월 21일부로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2기가 운영 중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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