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서울시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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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방식으로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규제로 인해 국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 이동과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 제공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2024년 4월)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으나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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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아이클로는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기반의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나우와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운즈 등도 기존 법령과 기준 미비로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펫나우는 과기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언급됐다.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경제진흥원(SBA) 산하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8개 기업은 뉴빌리티(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자율주행 로봇), 아이클로(AI 의료·비대면진료), 펫나우(AI 반려동물 등록),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어썸베어(AI 뷰티·화장품), 이제이엠컴퍼니(도시정비사업 IT솔루션), 타운즈(공유 모빌리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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