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실증특례 지정
Reading Time: 2 minutes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반 수용 응답형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앞으로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 현대자동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나,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택시합승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제공 중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모빌리티는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이 업체에 50억원을 투자하며, 택시 제도권 내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쏠라티를 개조한 대형 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거주민들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ㆍ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 현대자동차가 국내외에서 투자 또는 인수하거나, 테스트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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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2>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주도권은 현대자동차그룹, 카카오모빌리티, 쏘카/타다 등 3곳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중심의 합법적(?) 영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타다는 외톨이 신세인데, 한국 내 모빌리티 혁신은 정부가 제시하는 택시 중심으로 벗어나면 안되나?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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