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특화 전문 계약제도 시행.. 공공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13개 선정
Reading Time: < 1 minut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지난 20일에 개최하고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난 6월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초부터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 접수 및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10월 중 신청 서류가 접수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등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하였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본 제도가 보안성과 혁신성을 갖춘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양질의 디지털서비스가 공공분야에 신속 도입되어 국민들이 신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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