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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여금은 매출의 5%” 변화 없어

2020-11-22 < 1 min read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여금은 매출의 5%”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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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시행안과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국토부 고시를 마련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은 여기, 시행규칙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여금 수준이 너무 과도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해서 내년 4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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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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