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타다 불참… “초기 스타트업에 기여금 감면”
Reading Time: 2 minutes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참석 업체는 마카롱택시를 서비스하는 KST모빌리티, 파파를 제공하는 큐브카,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텔레콤,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쏘카(VCNC)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본격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3월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 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반반택시가 동승택시를 실험하고 있고, KST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을 운영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으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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