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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0] 디지털자산 규제, 내년에 무엇이 달라지나?

2020-12-03 2 min read

[UDC 2020] 디지털자산 규제, 내년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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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의 넷째 날인 오늘 2021년부터 적용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과 그 시행령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핀테크/블록체인 팀장인 윤종수 변호사,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 DRW의 자회사인 컴벌랜드 디알더블유의 홍준기 아시아 대표, ▲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임지훈 전략 담당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이구순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2021년에 예고된 업계 제도 변화와 영향, 대응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 변화를 다양하게 분석했다.

먼저 특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자산 사업자 신고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관련 제도 변화를 점검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판단을 위한 요건들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은행에 책임이 부과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 두나무 이사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가 생기면 산업 자체에도 좋지 않다. 자체적으로는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면서 산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투자와 사전 조사를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합법적으로 마친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할 수 있으니 안전성을 점검해 볼 것을 조언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탐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정부와 디지털 자산 사업자 모두에게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세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종수 변호사는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 과세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20%는 많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면서 “다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지훈 이사는 “과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시스템화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최대한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기 대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공백 상황에 대해 “컴벌랜드는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나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일단은 거래 상대방의 세금 계산을 위한 자료들, 가령 거래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한다”고 조언했다.

세 패널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게 금융법과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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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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