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렌딧’, 온투업 1호 등록.. “규제 돌파하고 제도권 금융에 도전”


P2P금융 기업 렌딧금융위원회가 렌딧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로써 렌딧은 2020년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된 후 탄생한 온투업 1호 등록 기업이 되었다. 

20210610 lendit team - 와우테일

2019년11월26일 공포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 스타트업에서 발아한 산업이 법 제정을 통해 정의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명명된 최초의 사례다. 법 제정을 통해 규제 문제를 돌파한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을 기존에 존재하는 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산업의 본질에 맞는 법안으로 만들어 낸 사례다. 

온투업 등록과 함께 앞으로 렌딧은 기존 금융권과 같이 제도권 금융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간 P2P연계대부업으로 분류되어 고금리 대출로 오인받았던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는 셈이다. 

렌딧 투자자들 역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적용의 수혜를 받는다. 우선 투자자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크게 하락한다.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소비자의 자금과 온투업자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한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모든 절차에서 절연시켜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 마련되었다. 

렌딧의 주력 분야는 개인신용 중금리대출이다. 한 때 약 240여 개에 달했던 국내 P2P금융기업 중 유일하게 꾸준히 개인신용대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빅데이터 분석에 머신러닝 평가모형을 도입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델은 렌딧 기술력의 핵심적인 자산이다. 매일 매일 취급하는 대출을 통해 축적되는 기신청자의 데이터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향후 부동산 정보, 통신정보, 소비활동 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 등으로 분석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이 제정되는 지난 몇 년 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온투협 추진단 공동대표’ 등을 도맡아 업계를 대변해 왔다.  부동산 쏠림이 문제로 대두될 때에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으며,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의 여러 협회 등을 넘나들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창업 후 지난 5년은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온 시간으로 2021년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이라며, “어느새 혁신금융의 미운오리새끼로 움츠러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산업이 날개를 펴고 도약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렌딧은 2015년 3월에 창업 이후 지금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투자사인 알토스벤처스와 콜라보레이티브펀드(Collaborative Fund), 한국의 대표적인 임팩트투자사인 옐로우독, 크레비스파트너스,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총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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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플펀드 등 3사가 최초로 온투업으로 등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와 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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