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케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규제특례 임시허가 획득
Reading Time: 2 minutes블루앤트가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 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올라케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국내에 있는 병원 의료진이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며, 국내에서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 처방약을 현지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 산업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13건을 부여했다.
기존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산업부는 2022년 3월 블루앤트를 포함한 2개사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알선 행위 주의 등의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원 실적과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라케어는 보다 많은 국내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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