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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1년 유예 후 판매량도 제한

2022-04-29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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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1년 유예 후 판매량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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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전에도 현대차·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의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은 ‘19.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됐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 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년·10㎞ 미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물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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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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