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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년 중소·벤처기업에 50조 투입…벤처모펀드 조성·규제 완화

2022-12-22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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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년 중소·벤처기업에 50조 투입…벤처모펀드 조성·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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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3년 50조원을 투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벤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이중 33조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늘릴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12조원은 중소·벤처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맞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5조원은 취약기업 재기 지원과 경영 정상화 등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6조원 규모 저리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하며, 내년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안을 찾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운다. 상반기 내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도 발표한다.

기업별 분석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M&A 제도를 정비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는 벤처캐피털 등이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다. 단계별 세제혜택을 줘 민간자금으로 벤처 모 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개별 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로 모펀드에 출자한 법인 세액공제 및 개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로 처리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하여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23년 0.2조, ’27년까지 1조원)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M&A 벤처펀드의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대폭 상향(현 20%→50%)해 상장법인을 통한 M&A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형태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허용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제한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게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부여 대상도 늘린다. 2,400명 이상 양성 추진(민간훈련기관 1,600여명, 대학 800여명)과 벤처협단체 공동 OJT·채용프로그램 등으로 인력난에 대응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년까지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고, 국가·지자체 계약 한시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등록·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사는 채권 발행이율을 2.5%로 상향하고 매입의무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사업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반대로 폐업시엔 점포철거비를 평당 13만원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규제 한시 적용유예 방안도 마련해 일몰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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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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