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링, 요양보호사 시급 최대 1만3750원으로 인상
Reading Time: < 1 minute예비 사회적기업 케어링은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자사 근무 요양보호사의 시급 인상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급 인상으로 케어링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기존 1만3000원에서 최대 1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42.9%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요양보호사가1, 2등급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는 중증가산금까지 합해 1만4750원까지 올라간다.
케어링은 이번 시급 인상의 이유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가 급여에 만족해야 요양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자신의 가족을 타인에게 믿고 맡기는 구조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핵심이다. 케어링의 시급 인상은 높은 품질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케어링은 시급 인상 외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내지 않고, 전국 11개의 지점을 100% 직영 관리하고 있다. 2만7000여 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를 직접 관리해야,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케어링의 설명이다.
케어링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단순 요양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케어링이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건강 관리 ▲위생 관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케어링으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약 7000명 이상의 수급자 가운데 96%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대해 만족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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