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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 금융기법 12월 본격 시행

2023-06-13 2 min read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 금융기법 12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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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이 도입된다.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전망이다. 

이미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는 채권이 아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인데, 후속투자에 따라 회사 가치와 지분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도입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도 도입된다. 초중기 단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타 공적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차입 가능한 SPC 설립을 통해 대규모 후속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의 금융기관 대출을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현행 40% 이상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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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기자입니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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