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CVC 규제완화법 국회논의 요청 “외부자금 출자 비중 50%까지 확대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논의를 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코스포는 다음주 개최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지난달 16일 윤창현 국회의원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 윤 의원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돼 이후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펀드별 40% 이내로, 해외투자를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C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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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측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타트업·벤처 투자는 4조 8,152억원으로 직전 동기간(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8조 6,091억원 대비 44% 감소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우리나라는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하고  총 12.5조원인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는 2.7조원으로 그 비중이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49%(Pictbook·NVCA)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요 대기업 CVC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의 역량과 사업 전망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효과가 있다. 또 CVC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후 M&A로도 이어질 수 있어 CVC 투자는 세계적으로 선호가 높다. 이와 같이 C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공정거래법’ 개정)하고 9월 18일에는 외부자금 출자비중(40→50%), 해외투자 제한(20→30%)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스포는 “이번 국회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첫 단추를 잘꿰어 준다면, CVC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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