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Government Policy 이슈(ISSUE)

코스포 “정부의 스타트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대책 환영”

2023-06-08 3 min read

author:

코스포 “정부의 스타트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대책 환영”

Reading Time: 3 minutes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코스포는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며 “오늘 대책 발표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全주기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기술 침해 예방 △기술 분쟁 △기술 분쟁 후 회복 △기술 보호 인프라 4단계로 나눠 촘촘하게 기술 도용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기술 침해 예방단계에선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 비밀 유지계약 체결, 거래 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 침해 정보도 제공한다.

기술 유용행위에는 법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을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로 강화돼 기술 침해 행위를 제재할 예정이다.

기술 분쟁 단계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및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원스톱 제공될 예정이다. 범부처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가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 기반 자연어 알고리즘인 ‘LLM'(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중기부는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그동안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경험이 있어도 거래 단절 혹은 시간적·물리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스타트업은 기회비용을 소모하여 스스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대형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한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대개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손해 자체를 계산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실효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또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과 같은 법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에 대해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 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코스포 입장문 전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8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을 환영합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 발표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경험이 있어도 거래 단절 혹은 시간적·물리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스타트업은 기회비용을 소모하여 스스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대형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한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는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대개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손해 자체를 계산하고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정한 징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현실적인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과 같은 법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당 국정과제가 빠르게 실현되어 정부가 공표한 ‘스타트업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및 연구개발, 기술 혁신으로 신속히 서비스를 개발하는 강점을 가졌습니다. 대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업하는 이유도 스스로 혁신을 만들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강점을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신산업 진출 기회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협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업 모방이 반복된다면 혁신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에 대해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 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을 상시 운영하며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부터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대기업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혁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포는 대기업과 분쟁에 휘말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policy) 소식 전체보기]


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