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와우투게더’ 인터뷰에 기술창업팀-투자자를 모십니다(~3/31)
스타트업 미디어 와우테일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타트업 인터뷰 프로젝트인 ‘와우투게더(WOW Togeth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스타트업투게더’로 출발해서 150팀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고,…
잇따른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신고 도입은 피해기업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사업들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온라인화와 함께 맞춤형으로 각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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