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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우려 사항 청취

2024-01-19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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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우려 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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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플랫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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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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