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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해야…스타트업 성장 저해”

2023-12-27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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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해야…스타트업 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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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이 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광고원칙,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갑을관계 규율에서 독과점 및 이용자 보호 규제까지 확대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코스포는 “여기에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하면 온플법과 내용이 흡사하고 심지어 일부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알고리즘과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앱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라며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된 지 오래이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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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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