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2년간 2만6천여 환자안전사고 중 비대면진료는 단 5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최보윤·우재준·전진숙 의원안에 이어 네 번째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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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은 “최근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핵심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원산협은 현재의 토론이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국회·의료계와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6년째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6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간의 사회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우려했던 병원쏠림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심각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산협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안전성과 국민적 효용이 입증되었음에도, 원산협과 회원사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화상·음성 연결을 넘어, 의료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진단 보조, 전자처방 연계 등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도입하여 환자·의사·약사의 편익과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원산협 입장문 전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최보윤·우재준·전진숙 의원안에 이어 네 번째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권칠승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핵심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협은 현재의 토론이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국회·의료계와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6년째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6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간의 사회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습니다. 우려했던 병원쏠림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심각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안전성과 국민적 효용이 입증되었음에도, 원산협과 회원사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화상·음성 연결을 넘어, 의료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진단 보조, 전자처방 연계 등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도입하여 환자·의사·약사의 편익과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계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원산협은 하기와 같은 3대 정책 방향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1.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여부는 행정적 ‘초·재진’ 기준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효용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의료적 접근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이 또다른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기·장소 제약 없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필요시 비대면진료를 결정·유지·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행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상황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장벽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인에게 일관된 진료 기준과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발간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 」(Support tool to strengthen telemedicine: resource for assessment, strategy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elemedicine services, 2024)에서 의료인 교육, 임상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균질한 비대면진료 제공과 의료기관의 관리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개정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원격의료학회의 2023년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임상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정부 주도의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민감정보 중개, 의료인·환자 간 원활한 소통 지원, 비대면진료 지침 준수 보조 등 제도 운영 측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공정한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계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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