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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 제외, 의료 서비스 퇴보” 탄원서 공개

2023-04-19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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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 제외, 의료 서비스 퇴보” 탄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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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일동의 탄원서를 19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현행 비대면진료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들의 탄원서를 전달받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하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저희는 의료계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게 된 것은, 더 이상 저희가 비대면진료로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이뤄줬으며, 이용 국민의 수는 1,379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소외 계층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일반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내원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의 대표적인 수요층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유용한 의료 플랫폼으로 역할 하였습니다. 대면 진료와 다를 바 없이, 저희는 양심과 사명감을 갖고 마치 눈 앞에 마주한 환자를 대하듯, 성심성의껏 진료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사실상의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비대면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진’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의료 서비스의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고, 비대면진료 혜택을 제한하고 국민의 편익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입니까? IT강국, K-신드롬의 대한민국의 위상과는 절대 걸맞지 않는 과거로의 역주행입니다.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마저 방역과 치료 역량 부족으로 허덕일 때, 비대면진료 기업은 그 공백을 메우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격리 치료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던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없어선 안 될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비대면진료 테크 기업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치료 외에도 통상적인 경증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진료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없어선 안 될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저희 의료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입니다. 결코 일반적이지도, 보편적이도 않은 극소수의 사례만을 두고, 비대면진료를 죄악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의료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진정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의료인들은 저희부터 비판하고 퇴출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의료인들도 원하는 비대면진료 현행 제도를 꼭 지켜주십시오.

초진 환자부터 불평등과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료인과 국민을 믿어주십시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임지연의원 임지연 원장 외 1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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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외우테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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