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비대면진료 법제화 환영, 방향성은 우려…직역단체 이해만 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제22대 국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식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KOREASTARTUPFORUM - 와우테일

코스포 측은 “지난 5년간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전체 진료의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질환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비대면진료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시범사업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외면한 채, 환자 중심의 관점은 배제하고 직역단체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초진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법제화는 국민이 누려온 권리를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진료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진단,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포 측은 “기득권 단체의 이해에만 치우친 입법은 누구도 다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도전하지 않게 만든다”며 “시장 위축이 아니라 한국 전체 혁신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코스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있어 반드시 반영돼야 할 세 가지 입법 원칙으로 국민 편익 우선,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 스타트업 생태계 A/S 보호 등을 꼽았다. 

<이하 코스포 공식 입장 전문>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불합리한 후퇴로 프론티어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제화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5년간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고, 전체 진료의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질환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았으며,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40% 이상이 고령층, 아동·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이었고, 비대면진료는 야간·휴일 등 의료공백을 메우며 환자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해온 편익은 분명한 수치와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시범사업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외면한 채, 환자 중심의 관점은 배제하고 직역단체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초진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법제화는 국민이 누려온 권리를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입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은 AI 기반 진단과 원격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혁신의 최전선에서 시장을 개척해온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를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은 수년간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도화를 건의해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 없이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가 축소된다면, 누가 다시 규제가 강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도전하고 투자하겠습니까. 프론티어 스타트업이 설 자리를 잃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산업의 위축이 아니라 한국 혁신 생태계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코스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국민 편익 우선: 초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해야 합니다.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 플랫폼 규제는 특정 직역단체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체계 아래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A/S 보호: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스타트업의 성과가 제도화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 편익 증진”과 “글로벌 혁신”을 동시에 담아낼 전략적 결단입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 프론티어 스타트업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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