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 액설러레이터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Reading Time: 2 minutes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투자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 가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래콘밸리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조건부지분인수 계약’을 본격 도입했다. 투자자에게 미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 후속 투자 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된다.
현재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올해 7월 전에 조건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의무를 달성하면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되어,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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